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
대상자 | 커리큘럼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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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당당자 |
집체 교육 16시간 / 2년 이수 시기: 취급·수급·작성전 |
(공통 8시간*1) + 8시간: 화학물질관리법 실무 화학물질의 이해와 안전한 취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화학사고의 사례와 응급조치 |
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자 중 직접취급자*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장외위험평가서 및 장외 위험평가 정보 변경 검토서 작성자 |
온라인교육 (8시간) + 집체교육 (8시간) |
(온라인 8시간) + 8시간: 화학물질관리법 배경 및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화학사고 시 대피와 대응 화학물질 노출 위해성 심폐소생술 이해 화학물질의 이해와 안전한 취급 화학사고 사례 분석 개인 보호장구 이해 |
취급 담당자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의 온라인교육 A, B, 또는 C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8시간을 이수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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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체교육 8시간 + 산안법 특별교육 16시간 |
(공통 8시간) + 16시간(특별교육)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라목 제4호부터 제9호, 제36호, 제38호를 포함한 특별안전, 보건교육 16시간 이수 |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자의 경우 특별교육 16시간 이수 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인정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-8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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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|
16시간 / 2년 (집체교육) |
(공통 8시간) + 8시간: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이해와 안전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장외영향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 화학물질 노출 시 중증도 분류 및 응급조치 요령 |
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8시간/2년 |
유해화학물질 운반자 |
8시간 / 2년 (집체교육) 이수시기: 운반전 |
8시간: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 운반 준수 및 이행사항 화학사고 대응과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 화학물질 노출과 응급조치 |
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자 단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8시간 추가 교육 |
[ *1공통 커리큘럼 총 8시간: ]
화학물질관리법 개요
화학물질 노출 위해성 및 개인 보호장구 활용(이론+실습
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
화학사고 시 대피와 대응
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(이론+실습)
[ *1직접취급자 ]
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·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(자동 공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 시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작업자는 제외)를 의미함
*교육 수요 및 운영 방식에 따라 교과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상설교육 :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
출장교육 : 호서대학교 당진캠퍼스,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
방문교육 : 기업에서 희망하는 교육 장소